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아줌마부대 중국증시 달군다' A주 상승기조 견고

기사입력 : 2015년03월25일 15:08

최종수정 : 2015년03월25일 15:08

개인 투자심리 수년래 최고조, 2007년 폭등장 전야 방불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A주의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들어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때문에 중국증시가 현재 추세적 상승장에 진입중이라는 진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열흘 가파른 상승장을 연출했던 A주에는 신규 증권계좌 개설과 신용·대주거래가 급증하는 등 자금 유입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신탁·선물시장으로 분산됐던 개인 투자자가 앞다퉈 A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 투자자의 폭증은 증시에서 새로운 '힘'을 형성하며 중국 주식 시장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5일 상하이종합지수가 1%가 넘는 낙폭을 보이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A주 상승 대세는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장의 자신감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자금에서 비롯된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개인 투자자 변모씨는 25일 주가 하락의 투자전략에 대한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증시가 다소 떨어졌지만 주식 투자금을 오히려 늘렸다. 오늘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지인들도 상하이종합지수가 6000~80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답했다. 

개인 투자자의 역량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는 '아줌마 부대'의 주식투자 급증으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략이 '낭패'를 보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 기관투자자 조정 전망 집중 매도에도 주가 견고

광주일보에 따르면, 최근 열흘간 A주의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향후 조정장을 예상한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집중 매도하고 있지만,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진 '아줌마 부대'의 등장으로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

다시 말해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판단, 주가 하락을 전망하고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려던 기관투자자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 더 큰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잃게 됐고, 주가 하락을 점치고 공매도에 나섰던 기관들도 주가가 내리지 않아 '울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데이터 제공업체 퉁화순(同花順)에 따르면, 산업자본과 일부 금융자본이 주가 상승기를 틈타 주식을 집중매도하고 있다. 3월 이후 24일까지 상장사의 주주 지분 매도 공시는 889건, 총 20억 9600만 주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기관투자자로 분석된다.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의 주가 급등락 종목 정보, 매매정보 순위 등을 집계하는 룽후방(龍虎榜)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매도 움직임이 뚜렷하다. 23일 룽후방에 오른 42개 특이변동 종목 가운데 21개는 기관투자자의 집중매도가 이뤄졌다.

재미있는 점은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에도 상당수 주식은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는 것. 일례로 최근 중국의 국가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의 수혜주로 꼽히는 중공국제(中工國際, 002051)는 23일 5개 주주가 주식을 내다 팔았고, 이 중 4개는 기관투자자로 매도한 주식의 규모는 1억 5800만 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이날 중공국제의 주가는 201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상당수 주식이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에도 주가가 오히려 오르거나 소폭 하락에 그치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아줌마 부대 증시行, 증시 상승은 이제부터

최근 A주의 가파른 상승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은 다시 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복수의 중국 매체는 부동산·선물시장의 상당 규모 개인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A주의 신규 계좌 개설수 급증은 이 같은 현상을 방증한다. 중국의 예탁결제원격인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새로 개설한 증권계좌수는 113만 8500개로 둘째 주보다 57.95%가 늘었다. 이는 신규계좌수가 89만 1300개로 최고점에 달했던  2014년 12월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고 기록이다. 3월 이후 A주의 신규계좌 개설은 줄곧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A주 신규계좌의 90% 이상은 자연인, 즉 개인 투자자다. 2015년 들어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액은 A주 전체의 90%에 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현재의 A주를 개인 투자자 유입 초기 단계로 진단했다. 이 매체는 현재까지는 1억 위안(약 177억 56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큰 손 투자자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중소규모 자금(약 50만 위안 이하) 자금을 운용하는 이른바 '아줌마 부대'의 증시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A주를 증시가 활황세였던 2009년 8월 4일과 2007년 10월 16일과 비교하면 증시가 아직 상승 초기 단계라는 것이 제일재경일보의 분석이다. 2009년과 2007년 A주 전체의 주가수익비율(PE,TTM)은 36.1배와 53.5배, 연간 환매율은 489%와 903%에 달한다. 반면 현재 A주 전체의 PER과 환매율은 각각 19.9배와 387%로 과거 활황 장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 자신감 견고

최근 몇일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향후 A주 추이 전망이 더욱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상하이종합지수는 강한 상승 출발 후 갑자기 100포인트 이상 폭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에서 낙폭을 회복하고 강보합으로 장을 마쳐 상승세를 이어갔다. 25일 오후 1시 30분 현재(현지시각)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01% 하락한 3654.2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A주가 증시가 본격적인 활황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연내 4000포인트 돌파를 낙관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6000포인트를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A주가 장기간 상승 랠리를 보인 후 상승세가 오랫동안 유지된 사례가 많았다. 2006년 이후 A주가 일주일 이상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은 총 11번. 이중 연속 상승세가 끝난 후 5일 동안 주가지수가 떨어진 경우는 두 차례에 그쳤다. 또한 장기간 상승 랠리 후 증시는 한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A주 추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천원자오(陳文招) 초상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증시가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정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