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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담 인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4일 15:16

최종수정 : 2015년03월24일 15:16

신규순환출자 금지·입찰담합 근절 등에 8명 증원…내년엔 '규제 개선' 증원 계획

[뉴스핌=함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신규순환출자 금지나 입찰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하는 인원을 늘려 감시 및 업무를 강화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총 8명의 인원을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관련 4개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다.

업무별로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운영 업무에 2명(5급 1명, 6급 1명), 입찰담합행위 근절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포렌식 1명(5급), 개인정보보호 업무 3명(5급 1명, 7급 2명) 등이다.

인원을 늘리기 위한 절차는 이미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인원 확충이 포함됐다.

앞으로 시행을 위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인원 재배정 문제 등 실무작업만 마무리되면 올해 안으로 빈자리에 적합한 인원을 채워 넣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늘어난 직제의 빈자리에 사람을 채워 넣을 계획"이라며 "지난해 인력을 증원키로 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정부가 내세웠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순환출자가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호출자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찰담함과 관련,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저지를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이를 복원해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 공정위는 현재 2~3명 가량이 이 업무를 맡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인력 증원을 통해 현장조사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큰 이슈였던 만큼 공정위뿐 아니라 전 정부 차원에서 인원을 늘렸다.

공정위는 내년도에는 기업들의 규제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보충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업체들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3~4명 정도에 불과한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인원이 많이 배정을 받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자치부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명을 배정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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