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 '촌지 근절 담당관' 도입
[뉴스핌=추연숙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촌지를 받는 교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교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를 받는 행위를 감시하는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고자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연중 특별감찰을 시행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전화 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들은 학기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또 각 학교는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한다는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려야 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중징계한다.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예산을 제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비리 요소를 말끔히 제거함으로써 작년 청렴도 평가 2단계 상승에 이어 청렴도 1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