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숙박 회원권의 실체를 밝힌다. [사진=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제공]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수상한 숙박 회원권의 실체와 변질돼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실태를 취재한다.
6일 방송되는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예약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되는 숙박 회원권의 피해 사례와 그 문제점을 파헤친다. 이어 협동조합의 특징을 악용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변질된 협동조합의 실태를 알아볼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4 한국관광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 37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최근에는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편리한 리조트나 콘도 등이 각광받으며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 회원권이 인기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숙박 회원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구입했다가 예약도 못하고, 시설조차 낙후돼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해 숙박 회원권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또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됐다가 숙박 시설은 이용해보지도 못한 채 위약금만 물어야 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회원권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들은 보통 200만~300만 원 하는 회원권을 결재할 수 있는 남성들에게 주로 전화를 건다고 밝혔다. 이어 10~20분 짧은 시간동안 혜택과 좋은 점은 과장되게 설명하면서도 중요한 계약 내용이나 이용 약관 등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도 영업사원이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업계의 상술에 피해보는 소비자들은 돈을 환급받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마저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환급 받는다하더라도 등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 위약금 등 또다시 지불해야 하는 돈도 발생한다. 이에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수상한 숙박 회원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다.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협동조합의 수상한 실태를 파헤친다. [사진=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제공] |
국내에서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긴 후, 2014년 말까지 총 6521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 번의 소비로 10배에 가까운 배당금을 35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취재진이 이런 배당금 지급이 가능한 지 해당 조합에 가입 문의를 해보니, 조합 관계자는 구매 금액에 맞춰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만 내뱉었다. 그러나 이익금을 결산을 통해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당 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이다. 또 투자 원금, 그 이상의 금액을 확정해 지급 보장하는 행위는 금융관계법령인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협동조합은 다른 조합원을 소개하면 배당금을 준다는 모집 배당금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는 신종 다단계의 일종으로 해당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일단계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시행되며 후원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은 꾸준히 관리비와 재구매 등 돈을 넣지 않으면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다보니 쓸모없는 물건, 쓸데 없이 비싼 물건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에 취재진은 변질되어 운영되는 수상한 협동조합의 실태를 파헤친다.
한편,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는 6일 저녁 7시30분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