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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50%룰' 일몰 2년 연장…공모·인덱스펀드 종목 10% 예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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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 동일종목 25% 편입, 인덱스펀드 종목 30% 투자 가능해져

[뉴스핌=이에라 기자] 내달 종료를 앞둔 '펀드 50%룰' 일몰이 2년간 연장된다. 공모펀드의 경우 분산투자에 한해 종목의 25%까지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펀드 50%룰' 연장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안은 공모 및 사모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뢰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방안, 업계 건의사항 등을 자산운용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해 법령 등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 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계열 운용사 펀드의 신규 판매 비중 50%를 초과하지 못하는 '펀드 50%'룰도 2년 연장된다.

금융위는 펀드 50%룰의 경우 지난 2년간 규제 위반 사례는 드물었지만, 아직 규제도입 목정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 이르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 말 공모펀드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47.8%에서 지난해 11월 42.1%로 약 5.7%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상위 10개 판매사의 평균 누적 계열사 판매 비중은 56%로 50%를 웃돌았다. 50% 미만인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아울러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편입 및 투자권유 제한도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의 경우 현재 공모증권펀드의 동일 종목 10% 이상 투자 금지에 대해 분산 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종목의 30%까지 투자할수 있게 된다.

또한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이 합리화되고,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도 확대된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도 허용된다. 

투자일임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위임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일임 및 자문의 투자 자산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을 투자가능 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머니마켓펀드(MMF)의 유동성 직접 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대하되,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MMF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편입 한도도 늘어난다.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출처: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또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적시성 있는 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내실화에 나선다.

설정 원본 50억원 이상의 소규모펀드의 감축을 위한 제도도 바꾼다. 소규모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고 모자형 전환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모펀드 등록시 소규모펀드 투자자 보호 계획을 심사해 소규모 펀드 양산을 제한한다.

특히 종류형 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에 따른 펀드 출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공시 규제에 있어서는 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고, 자산운용사 경영공시 항목을 조정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앞으로 자산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등 펀드투자자와 관련이 적은 사항이 제외된다.

펀드 보고서의 경우에도 투자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펀드잔액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한다.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산운용사가 직접 거래 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펀드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도 완화된다.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금감원 등록 및 판매사 경유 의무도 완화, 중복 등록 의무가 경감된다.

아울러 사모단독펀드 운용 제한에 따른 규제도 정비한다. 수익자가 1인인 사모단독펀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의무 해산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 대상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외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회 공제조합 및 우체국예금 보험까지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입법 예고 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령·감독규정은 9일부터 입법 예고 후 상반기 중에 개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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