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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흙의 날' 제정 법률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7:4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친환경농어업육성법 본회의 통과

[뉴스핌=정탁윤 기자] 올해 부터 매년 3월 11일이 '흙의 날'로 지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사진)이 국회에 제출한 흙의 날 제정을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1일이 흙의 날로 지정됐다.

흙은 우리 인류와 농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흙의 소중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양오염의 심화등으로 농산물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UN 또한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흙의 보전과 더불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고자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이유와 관련, 김 의원은 "숫자 3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天), 지(地), 인(人) 3원을  상징하며, 농업과 관련하여도 다산 정약용은 편하게 농사짓는 것(便農), 농업에 이득이 있는 것(厚農), 농업의 지위를 높이는 것(上農)이라는 의미의 3농정책을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FTA등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며 "흙의 날 제정을 통해 흙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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