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15년래 최고 수준 일본증시, 아베노믹스 효과?

기사입력 : 2015년03월02일 17:09

최종수정 : 2015년03월02일 17:09

골드만삭스 "올해 15% 상승할 것" vs "회복세 여전히 미약"

[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본 증시가 최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베노믹스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일본의 경제회복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2일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 상승한 1만8826.88로 마감했다. 토픽스지수도 0.07% 오른 1524.97로 장을 마쳤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올해 들어 7.89%대 상승하면서 15년래 최고치 경신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본 증시의 직접적 강세 배경으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일본은행(BOJ)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과 이에 따른 엔화 약세 지속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급등의 배경으로 일본 공적연금(GPIF)의 직접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럽중앙은행(ECB) 대규모 양적완화 결정과 그리스 사태 봉합 이슈 등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 골드만삭스는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실적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증시가 올해 15%대 추가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日증시, 공적연금 순매수 확대로 급등

최근 일본공적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입하면서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한 것이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안정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공적연금은 올 들어 약 1조7000억엔(약 140억달러)을 순매수했다.

일본 공적연금의 지난해 4분기 투자수익률은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5.2%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GPIF는 증시 투자비중을 19.8%로 지난해 9월 18.2%보다 확대했다. 전체 투자 규모는 3조3000억엔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1조7000억엔어치는 순매수했고 보유주식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1조6000엔 규모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일본 증시를 주도해 온 최대 세력인 외국계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순매수량이다. 지난해 4분기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1조1000억엔을 순매수했었다.

GPIF는 개인투자자들의 연초 이후 순매도한 물량 약 2조1000엔어치 매물의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일본증시에 대해 매도세를 이어오던 외국인들도 2월 중순 이후 13억달러어치를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일본증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 외국인들은 여전히 80억달러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GPIF의 증시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GPIF는 지난 10월 일본국채 비중을 60%에서 35%로 줄인 바 있다. 반면 일본 증시와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비중은 기존 12%에서 각각 최대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전략은 결국 적중해서 일본 증시는 최근 15년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여서 아베노믹스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 골드만삭스 "일본 증시 15% 추가상승할 것"

지난달 26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일본 증시가 올해 15%대 추가상승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시장은 선진국 시장 가운데 기업수익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은 3.2% 성장했다. 엔저와 함께 법인세 인하 등의 요인으로 올해 기업들의 수익성은 22%, 주당순익도 10.7%대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지난해 일본엔화의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 제대로 헤지를 하지 못해 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일본엔화는 지난해 미국달러대비 14%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 증시가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데다 ECB의 완화정책으로 인해 증시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증시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엔화 약세의 타격은 생각보다 컸다. 지난해 일본 증시가 연간 7.1%대 강세를 보였음에도 미국 달러화 환산지수인 아이셰어즈MSCI 일본ETF는 오히려 6.2% 하락했다.

증시의 급등세도 가파른 엔화 약세로 인한 손실 폭을 만회하지 못한 것이다.

◆ 확 달라진 일본증시…외국인들 돌아오나?


하지만 올해 들어 양상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케이티 마쓰이 골드만삭스 글로벌투자리서치부문 투자전략가는 "엔화 약세와 증시의 연관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엔화는 115엔~120엔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지만 증시는 17%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마쓰이 투자전략가는 토픽스 지수는 올해 연말 1730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보다 약 15% 상승한 것이다.

그간 일본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은 순매도 행진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20일까지 1주일 동안 외국인들은 13억달러어치를 순매수해 10주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대비로는 여전히 80억달러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폭 반전된 것이다.

지난 2월 현재 일본증시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약 13.6배로 미국의 17.3배나 유럽의 16.4배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마크 사울 마켓필드 자산관리 애널리스트는 "여진히 일본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다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소비회복 기반 취약…기업투자·민간소득 둔화

최근 일본은행은 일본의 내수 소비가 소비세 인상 여파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지난 4분기 일본경제가 역성장에서 탈피했으나 민간소비, 설비투자는 각각 전기대비 0.3%, 0.1% 증가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일본경제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경기선순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수회복이 필요하지만 정작 일본의 내수 시장은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국내 투자확대 및 임금인상이 요구되지만 기업들은 투자와 임금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하연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소비세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은 2%대를 지속 중"이라며 "하지만 일본임금 인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임금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1엔대 후반까지 거침없이 상승했던 엔달러 환율 수준도 추가 상승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엔저는 과도한 엔고 수준에 따른 되돌림차원에서 정당화됐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 엔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보면 현재 엔화는 지난 1982년 1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