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25일부터 전국 1만4000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치료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이날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1만4237곳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한, 저소득층 금연 유도에도 적극 나선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해당 여부 등 동 사업 추진 관련 주요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