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모처럼 맞은 긴 명절 연휴, 잠시 즐거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얼마나 대비했는지 체크해보자.
특히, 장시간 운전으로 부득이하게 교대운전을 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꼼꼼히 체크해 무보험 차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실제 설연휴에는 평소보다 사고가 다량 발생한다. 지난 16일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2010~2012년) 동안의 설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설연휴 전날 3304건으로 평상시 2887건에 비해 14.4% 증가했다.
사망자는 평상시보다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설연휴 전날 평상시보다 15.5% 증가했으며 설 당일에는 무려 54.1%가 증가했다. 설 연휴 사고증가는 급작스럽게 늘어난 교통량과 더불어 음주·졸음운전 등에 따른 사고발생 탓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연락망을 숙지하고 장시간 운전에 따른 교대운전 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반드시 가입할 것으로 조언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때 짧은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1일에 최소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할 수 있고 오늘 가입하면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은 가입했다면 가입자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견인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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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긴급출동반을 가동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