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하이브리드, 제동 프로그램 오류…봉고3, 차량 쏠림 현상 발생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하이브리드와 기아자동차의 봉고3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그랜저하이브리드는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부족시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봉고3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차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이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기아차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토분는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 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또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