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규제 특례와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자금·재정 등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성장 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파급효과, 지역생활권 거점, 민간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다.
자료:국토교통부 |
오는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6월 시범지구 3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택·집중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