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계열사 빵집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신세계에 부과됐던 거액의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된) 정상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출됐다는 증명은 공정위가 해야한다"면서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판매수수료는 인지도와 매출 등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다른 입점 업체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 측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세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정상판매수수료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나머지 과징금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새로운 기준을 산정해 처음부터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던지 과징금 부과를 포기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