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달 13일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논의를 앞둔 가운데 KT 스카이라이프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으나 법안통과 시, KT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방송법에서 KT계열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점유율, 3년간 33% 점유율 적용 후 재논의(일몰제)라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대통령령은 국회에서 정하고, 일몰제는 미래부가 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계열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기준 49%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T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28.3%로, 가입자는 765만3588명이다.
KT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10일 “합산규제 결사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 간 도서 산간, 오지까지 방송을 보급한 만큼 규제가 아닌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유통망 대표는 “삼년이든 석달이든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유통망 종사자와 가족들이 죽는 건 매 한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비롯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 경쟁사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는 특정 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효경쟁 유지, 콘텐츠 생태계 보호, 시청자 권익 보호 등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필수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은 ‘KT특혜폐지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영업의 자유는 공정경쟁 및 독과점 규제 틀 안에서 허용돼야 하며 공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방송 산업은 일반 산업보다 강한 규제 적용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끌어온 합산규제가 특정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결정이 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