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서 매매신청 승인받아..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남아
[뉴스핌=정경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의 삼성테크윈 및 삼성탈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한화 측의 인수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6일 한화의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에 대한 방산업체 매매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화와 삼성 간의 계약은 주식매매계약"이라며 "생산시설과 인력 등의 변동이 없어 방산물자 생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이견이 없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매매 결정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매매 대상 중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가 방산업체라는 것. 한화는 이번 거래에서 삼성테크윈 지분 32.4%를 인수하는데, 여기에 삼성탈레스 지분 50%와 국항공우주(KAI) 지분 10.0%가 포함돼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제35조 3항에서 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은 산업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한화는 지난해 12월 16일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 승인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물자의 안정적 조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해당 업체들의 지분 구조만 바뀌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삼성 측 노조가 주장한 방위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삼성 노조 측은 한화가 삼성과 계약하기 전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 법(방위사업법 35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도, 완료된 것도 아니다"라며 "산업부 승인은 인가의 성질이라서 설령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승인받지 못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한화와 삼성 간 이른바 '빅딜'은 그 성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이제 독과점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만 통과하면 형식적인 요건은 다 충족하는 셈이다.
한화는 지난달부터 해당 인수업체 실사 작업 중으로, 실사는 약 2~3개월 걸릴 전망이다. 이후 계약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올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한화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실사 작업 중"이라며 "재무제표 등 주로 서류상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삼성 측 매각사 관계자들과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고를 받고, 현재 심사 중이라는 것 외엔 밝힐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 매각사 측 노조의 반발이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한화에 매각되는 삼성 측 4개사 노조가 모두 이번 '빅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 측 4개사 노조는 지난달 21일과 29일 두 차례 서울 삼성 본사를 찾아 매각 반대 투쟁을 펼친 바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일단 산업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삼성 측 노조도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와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