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靑,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 논의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미혼 젊은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집장만·결혼비용·미취업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개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2차계획을 진행중이며 올해내로 3차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등 6가지 핵심 추진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만혼현상이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 해결에 힘쓰기로 했다. 2013년 남성 초혼연령은 32세로 3년전(29세)에 비해 높아졌다. 여성은 26세에서 30세로 상승했다. 30세 이하 결혼 시 2명 출산하는 반면, 35∼39세 이하 결혼시 0.8명 출산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한다. 난임부부는 2008년 17만명이었으나 2013년 20만으로, 고위험산모는 8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높아졌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3차계획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3차 기본계획은 1, 2차계획에서 그간 뿌린 제도의 싹이 성과로 영글도록 하는 한편,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사회위원회는 이날 기존 10개로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를 ‘결혼·출산 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대별하는 운영세칙을 의결했으며 오는 9월까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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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