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르노삼성 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상여금과 문화생활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23명이 지난해 제기했던 임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원고측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중식대보조비 월 6만5000원 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르노삼성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 중식대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총 2억여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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