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아름 기자]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의 불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버코리아가 한국 정부에 ‘기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승객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등록제를 실시하면 기사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신원조회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플루프 부사장은 “승객 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자들도 우버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며 “한국이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아름 기자(yalpunk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