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녹지 및 도시공원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이나 공해 및 재해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에따라 태양에너지 설비를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이나 주차장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송유관도 녹지 지하에 설치할 수 있다.
공사용 비품이나 재료를 녹지나 도시공원에 쌓아둘 수 있다. 공사 중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장치도 허가를 받아 녹지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