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In-Depth] 삼성물산, 4Q '어닝쇼크' 우려...지배구조 때문?

기사입력 : 2015년01월28일 11:32

최종수정 : 2015년01월28일 13:11

미 유전업체 평가손+사우디 손실 반영 소문돌아

[뉴스핌=홍승훈 기자] 삼성물산이 29일 실적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유전개발업체에 대한 평가손 반영, 사우디 현장 손실 우려,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 가능성 등의 루머가 전일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를 두고 증권가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무리한 손실 반영이라는 불만 속에 당분간 조정이 지속될 것이란 반응이 있는가 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 속에서 이참에 부실을 다 털고 가는 것이 큰 틀에서 유리해 지금이 매수타이밍이란 주장도 나온다.

28일 삼성물산은 건설주 강세 분위기에 따라 3% 안팍의 강세를 시현 중이다. 최근 급락에 따른 낙폭과대라는 메리트도 작용한 듯하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하루 전만해도 확연히 달랐다. 전날까지 삼성물산은 사흘 연속 급락하며 5만19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11월 고점(7만6800원)에 비해 두 달 반 만에 30%대 낙폭이다. 특히 최근 급락은 기관들이 주도했는데, 전일도 기관은 140만주 가량을 팔아치웠다. 사흘간 기관이 팔아치운 물량만 280만주에 달했다.

삼성물산이 최근 주가가 이같이 급락하자 증권가 곳곳에선 이에 대한 원인찾기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증권가 메신저 등을 통해 알려진 소문은 3가지 정도다.

우선 유전개발업체에 대한 평가손 반영설이 그것. 삼성물산은 지난 2011년 미국 석유가스 전문업체인 패러랠 페트롤리엄(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90%를 8억달러(약 9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지분 일부를 팔아 현재는 51%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 이에 대한 손실분을 4분기 실적에 상당부분 반영할 것이란 것이 소문의 중심이었다.

이어 사우디 손실 우려도 부각됐다. 삼성물산이 2011년 말 수주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쿠라야발전과 관련해 공기 연장 등 여타 비용 발생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건설담당 전문가들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A증권사 건설담당 애널리스트는 "패러랠 페트롤리엄의 경우 유가가 70달러선 이상에선 이익을 내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50달러까지 내려갔으니 어느정도 손실은 발생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런 경우 평균 유가 개념을 쓰기 때문에 10년 평균 유가를 50달러로 가정할 수는 없고 손실분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등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좀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사우디 손실 우려에 대해서도 "앞서 대림산업이 사우디에서 적자가 터지면서 사우디 현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그럴 경우 이는 삼성물산 뿐 아니라 건설사들 전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B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삼섬물산과 패러랠 페트롤리엄은 장기계약 형태로 돼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는데도 현 시점에서 손실을 반영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다만 "사우디 건은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삼성물산에서 관련된 손실이나 부실을 인정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손실이 날 경우 시장쇼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결국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나돌았던 루머에 대해 삼성물산 급락 이유를 굳이 찾다보니 이 같은 억측이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한 가지 단서는 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지배구조 이슈'였다.

증권가에선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속에서 합병을 앞둔 삼성물산이 의도적으로 실적을 망가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흘러나온 바 있다.

C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평소 아이알(IR)을 하면서 최근 나온 사안들에 대해 손실 가능성을 일체 부인했던 삼성물산이 만일 4분기에 부실을 상당부분 털어낸다면 이는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며 "최근 합병을 앞두고 부실을 정리할 거란 얘기가 나온 적 있다"고 전해왔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내년 합병작업을 앞두고 4분기 부실 가능성을 다 털어 순이익이 적자까지 내려갈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투자 관점에선 지금이 바닥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삼성전자와 SDS 지분가치만 보더라도 현재의 시총(약 8조원)을 크게 웃도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삼성물산 4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가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대체로 1800억~2000억원 수준인데, 순이익은 최대 1840억원~668억원으로 편차가 컸다. 순이익 최대치는 삼성증권으로 1840억원을 예상했고 아이엠투자증권도 1510억원을 추정했다. 반면 키움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668억원, 792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했다.

순이익 최저치를 추정한 라진성 라진성 연구원은 "4분기에 통상 법인세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수치"라며 "삼성물산은 3분기에도 61.5% 수준의 법인세율이 적용됐었다"고 설명했다.

<자료 : 에프앤가이드 제공, IFRS 연결기준>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