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일정으로 2시30분→4시로 연기요청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원 증인출석을 사흘 앞두고 기일연기 신청서를 2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조 회장은 증인출석 날짜를 연기한 것은 아니고 출석시간을 1시간30분 정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대한항공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위원회 업무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조정이 잘 안됐다"면서 "회장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최대한 조정을 했고 4시까지는 법원에 도착이 가능해 법원에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장님이) 증인으로 안나가거나 일정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허가하면 예정대로 30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며 "시간변경을 하는 신청서가 따로 없어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 19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대한항공 오너인 조 회장으로부터 박창진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확답을 듣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아버지와 대주주로서 당연히 나가는 게 도리"라며 증인 출석 입장을 밝혔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