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전자담배와 같은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물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향료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제조·수입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연열풍 확산과 함께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 및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연관련 의약외품은 총 20품목(수출용 제외)이다. 이 가운데 '전자식'은 13품목, '궐련형'은 5품목, '치약형'은 2개 품목이다.
전자식 제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유사하며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1회용인 카트리지는 니코틴이 없는 연초유,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으로 구성된 액상이 충전돼 있다. 해당 카트리지 전용의 전자장치에 장착해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를 피우듯이 사용한다. 하루에 카트리지 한 개(권장량)를 연무가 없을 때까지 사용한 후 교환한다.
궐련형에는 불을 사용하는 제품과 불 없이 사용하는 금연파이프제품이 있다.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 때 불을 사용하는 제품은 하루에 10개피 내외를 담배처럼 피우면 되고, 금연파이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을 붙이지 않고 하루에 4~5개 정도를 흡입 후 천천히 내뿜으면 된다.
치약처럼 사용하는 치약형 제품도 있지만 최근 3년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없어 현재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금연관련 일반의약품은 껌 9품목, 트로키제 6품목, 패치제 19품목이 있다.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은 니코틴이며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금연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한다. 부푸로피온제제는 6개 품목, 바레니클린 제제는 2품목이 허가돼 있는데, 이들 제제 복용 시에는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