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 확정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