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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진=이형석 기자] |
[뉴스핌=이지은 기자]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암시장 등에서 사재기한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회사원 우모(32)씨와 편의점 점주 신모(32)씨 등 3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담배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한 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한 갑당 2900~4000원에 팔아 총 163만8300원을, 박모(33)씨는 한 갑당 4000원, 신모(34)씨는 한 갑당 3200원에 팔아 각각 13만원, 18만500원 등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과 관련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팔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인터넷 등에서 개인적으로 담배를 사고파는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