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어린이집 관리감독·처벌 강화
[뉴스핌=김지나 기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 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맞춤형 급여(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 ‘학대’ 어린이집 폐쇄, 원장은 더 이상 설립 못해
복지부는 ‘인천 어린이집 여아 폭행사건’ 등 어린이집에서의 잇따른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를 폐쇄시키기로 했다. 문제의 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다시 설립해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폐쇄회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어린이 부모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폭행사건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 자질과 인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도 개선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자살 ‘송파세모녀’ 재발 않게 7월부터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작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20일부터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이 강화된다.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 134만명보다 증가한 210명으로 늘어난다.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전체 수급가구 기준)도 기존 월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5만원 가량 상승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끝내고 준비기간을 거쳐 7월20일부터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1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20곳다. 올해 추가로 30개를 늘려 50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들 간 ‘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특히 4월부터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실시간 협진을 시작하는데, 외딴지역 병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화상통신으로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식이다.
거점병원 의사는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5개 지역에서 진행하며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한다.
◆ 고가항암제, 첨단 필수검사 건강보험 확대
암을 비롯해 국민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0항목에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가벼워져 작년 2200억원 경감했던 것이 올해는 환자부담액이 4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 경력단절 주부도 국민연금 수급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등 총 557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달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직자를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