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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R] 구멍난 세수 대안은 '조용한 증세'?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6:41

최종수정 : 2015년01월21일 16:57

법인세 실효세율 높이고 고소득자 소득공제 축소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연말정산 갈등이 증세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정부가 연말정산 제도 변경, 담뱃값 인상 등으로 '사실상 증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 부족액이 10조원을 넘어섬에도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선을 긋자 이같은 '사실상 증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법인세 인상 반대…자본소득세도 부작용 우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세 세수부족액은 약 11조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치면 20조원에 이른다. 몇년새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세수확보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법인세율 인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자본소득세를 높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 경제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일 MBC 신년대토론에 참석해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내리는 추세"라며 "우리만 올렸을 경우 자본이 이탈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의 증여세나 상속세, 양도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정계층을 타겟으로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가세나 주류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부가세 인상은 정치적인 파장이 너무 커 사실상 금기(禁忌)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뱃세에 이어 주류세도 인상하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맥주를 80%에서 72%로 낮춰 소주, 양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뒤로는 주류세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찬반이 엇갈리는 담뱃세와 달리 주류세의 경우 업계와 소비자 모두 반발이 크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법인세 실효세율 점차 높아져…"올해부터 가시화"

그렇다면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는 정부의 해법은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법인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과 고소득자의 공제를 축소해 세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 수준이다. 일본(38%)이나 독일(29.55%), 영국(28%), 미국(26%) 등과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각종 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법인세 인하를 제한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11%까지 낮췄던 최저한세율을 2012년 16%로, 이듬해 다시 17%까지 높였다.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11%에서 12%로 소폭 인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법인세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경우 법인세 증가로 인해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크게 낮아졌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현 정부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면서 "최저한세율을 17%까지 높인 효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환 부총리도 20일 신년대토론에서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점차 높이고 있고 비과세 공제도 줄여서 실효세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율을 높이지 않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조용한 증세'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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