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먼저, 금번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이와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15년부터 근로장려금도 확대되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12.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나며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2.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13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첫해로서
‘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하여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