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오비맥주가 최근 불거진 ‘한강물 무단 사용 의혹’과 관련 물 사용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비맥주는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따라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다.
오비맥주 측은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며 “이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상태다.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비맥주가 36년간 77억원 규모의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