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지원확대 신규자금, 5년간 1조5000억원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2017년까지 최대 3000개 가량의 우수 창업 경영주가 본인의 보증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또 이르면 3월에는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보증의무도 면제된다. 재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자금 공급도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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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 제3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 확립 차원에서 일부 남아있는 법인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철폐에 맞춰졌다.
우선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기본상품보다 특별히 더 좋은 조건이 부가되면 추가되는 추가보증료를)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게 돼 있는데 그간 우수기업에는 이를 면제해주는 대신 가산보증료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가산보증료도 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상기업 요건 중 2014년 2월 이후라는 창업 시점 제한도 폐지하고 연대보증 면제기간 제한도 없애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194개 기업에 약 157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그친 미미한 실적을 고려한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017년까지 최대 3000개 기업이 혜택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생기업만이 아닌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보증의무 면제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AA등급 이상은 보증의무가 자동 면제되도록 하고 A등급도 보증 공급액의 약 20% 수준으로 상당수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증의무 면제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연간 면제 규모와 사고율에 대한 목표치를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의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의 재도전 지원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자금 125조원 가운데 재기지원 정채자금은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재기기업에 최대 재창업 자금으로 1조원을 공급하고, 신·기보의 재기지원 보증을 통해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신·기보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키로 했다.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고 주요채권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