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한화손보·흥국화재도 올해 중 보험금 축소
[뉴스핌=윤지혜 기자] 보험사들의 고무줄 보험금 책정으로 앞으로는 같은 보험에 가입해, 같은 암에 걸려도 이전 가입자가 받았던 보험금의 10%만 받게 될 전망이다.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가 일반암에 포함하던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일부 손보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 대장점막내암에 걸렸을 경우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했던 기존과 달리 가입금액의 10%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약관 개정에 들어간다.
암 진단 시 가입금액인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 후엔 100만원만 지급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대장점막암 등 암 발생률이 높아지자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려운 손보사들의 대응이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대장암에 대한 조발생률(실제 암 발생률)은 남성의 경우 69.3%, 여성은 45.9%로 집계됐다.
암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된 암 진단에는 '일반암', '소액암·유사암'과 같이 일반암을 제외한 암으로 나눠져 있는데, 약관상 일반암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00% 지급, 소액암 진단 시 10% 지급키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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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약관. 지난해 7월 판매 중지된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1종)' <자료=메리츠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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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약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1종)' |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영업실적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약관에 명시된 담보에 대한 손해율을 모니터링하고 추세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팔고 있는 LIG·한화·MG손보, 흥국화재 등도 올해 중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암'으로 유지하고 있는 손보사들이 원래 올해 1월부터 바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실손의료실비와 입원일당 등 다른 것도 많이 올라 대장점막내암까지는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화, LIG, 흥국 모두 변경 시기를 4월 또는 7월로 보고 있지만, 소비자 반발을 의식해 최대한 이슈를 끌고가다 7월 경에는 개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약관) 변경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확실한 시기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보장 축소가 소비자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고령화실 연구위원은 "같은 맥락으로 과거 갑상선암의 경우 처음에는 고액암으로 분류됐다가 손해율이 높아지자 소액암으로 바뀐 적이 있다"며 "손해율이 높아 감당이 안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먼저 가입한 사람에 비해 보험금이 줄어드니 과거에 비해 보장성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