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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ㆍLGU+, TV광고 '수난시대’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5:07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15:09

SKT 광고금지 가처분 피소…미래부, LGU+에 광고 중단 조치

[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광고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방영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경쟁사는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G유플러스도 결합상품인 가족무한사랑클럽 TV광고 하루 만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KTㆍLGU+, SKT에 “광고 중단하라”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9일부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방영을 시작했다. 광고에서는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의 보고서를 인용,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 상용화했다고 표시한 것이다.

3밴드 LTE-A는 3개 대역의 주파수를 묶어 최고 300Mbps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로, 이론상 기존 일반 LTE보다 4배 빠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박했다. 지난해 말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발표에 이어 TV광고 후 양사의 반발이 심해진 양상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SK텔레콤이 판매용이 아닌 고객 체험용 단말기를 삼성전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용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체험단에 갤럭시노트4 S-LTE를 99만9900원에 판매했고, 전국민 무한100 요금제 가입 시 공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 만큼, 상용화가 맞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광고에 대해 고객 혼선 우려가 있다고 내세우지만 속내는 TV광고의 큰 파급력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신기술을 통한 시장 선점이 이통 업계에 작용돼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초에도 이통3사는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발표를 경쟁적으로 서두른 바 있다.

이날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았으나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법정까지 가더라도 현재 방영 중인 광고를 최소 몇 개월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회사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실제 법정에 갈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방송 금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몇 달 동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래부, LGU+ ‘가족무한사랑클럽’ 광고 중단 요청

LG유플러스도 지난 9일 ‘가족무한사랑클럽’ 출시와 동시에 TV광고를 시작했으나 상품 판매가 하루 만에 중단된데 이어 광고도 중단될 예정이다. 미래부가 상품 판매 중단 요청에 이어 관련 TV광고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한 것과 별개로 정부 기관이 LG유플러스에 광고를 중단시킨 것이다.

가족무한사랑클럽은 가족끼리 결합하면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주는 결합상품이다. 광고에서는 영화 ‘국제시장’ 주연인 김윤진 씨가 황정민 씨에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최신폰을 바로 할인해준대요?”라고 하자, 황 씨는 “맞나. 포인트 쌓일 때까지 언제 기다리노. 갑갑해서 돌아삐지”라며 포인트 선지급을 시사한 것이다.

미래부가 지적한 점도 이 부분이다. 소비자들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포인트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고, 포인트로도 최신폰을 싸게 살 수 있어서다. 포인트 활용이 유사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광고 내용과 약관 신고 내용이 달라서 보완 조치한 것”이라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어 LG유플러스에 TV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지상파 방송국과 계약된 물량만 방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족무한사랑클럽 광고는 방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TV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향력이 높은 만큼,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경쟁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TV광고의 경우, 기업의 새 메시지를 인식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쟁사로서는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라며 “광고에 오류 발생 시 정정 신고를 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SK텔레콤(위)ㆍLG유플러스(아래) TV광고 캡처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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