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은 물론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말부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관련 TV광고는 지난 9일부터 방영 중이다.
한편 LG유플러스도 지난 9일 선보인 ‘가족무한사랑클럽’ 광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