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케이크 제조업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판매업소 3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개소) 등이다.
대구에 소재한 케이크 판매업체는 제조 및 포장이 완료된 빵류 제품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일을 기점으로 유통기한 등을 표기했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 판매했다.
경남 양산의 한 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스키장 내 야외 매대를 통해 어묵류 등의 분식류를 조리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율은 8%로 전년도(16.1%)와 비교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특정시기별로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