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도축장에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역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진행됐던 전국 일제소독이 오는 7일에도 실시된다. 이날 소독은 전국 축산관련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한 채 진행되며, 전국 도축장에 대한 일제소독도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발생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했던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는 전국으로 확대해 농장과 도축장간 전파 위험을 차단한다.
또 도축장에서만 시행하던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이 추가 설치한다.
이밖에 전국의 공중수의사 813명을 활용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 외에 가축 재입식 제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패널티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백신 미접종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의 40% 이상 ▲ 소독 미실시·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는 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