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부실·불공정 조사의 책임을 물어 과장 2명의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이번 사건 조사의 책임을 맡은 운항안전과장과 항공보안과장 등 2명이 전보 조치했고, 공모직인 항공보안과장의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장은 조만간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와 항공안전정책관도 경고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19분간 동석하도록 하는 등 원칙에 어긋난 조사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주 자체특별감사를 통해 조사 관련자 8명을 문책한다고 발표했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