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의 증권사 제재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된 증권사 대상 검사제재는 65건(중복 포함)이었고, 임직원 275명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전년도 증권사 검사제재는 51건이었고, 임직원 208명에 대해 제재조치했다.
우선 기관별로 보면 2곳이 기관경고, 23곳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NH농협증권은 해외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12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증권은 모 업체의 증권예탁증서(KDR) 국내상장 대표주관 주관 회사로서 실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기관경고 조치 대상이 됐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 금융업종에 따라 3년간 대주주 등의 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영업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재대상 증권사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26건(중복 포함)으로 기관과 임직원에게 부과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31억7천710만원에 이른다.
2013년도에는 증권사 22곳이 7억9천9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한 번에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대우증권으로 직원들이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나 자기 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59명에게 합계 13억6천8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IBK투자증권도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22명에게 총 4억6천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는 신분 제재보다 금전 제재를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신분 제재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금전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규모가 크면 손익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