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의 의료 감정 결과를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이지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에 대한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를 밝혔다.
30일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결과를 도출해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된 것이 맞다.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는 S병원의 의료과실 문제에 대해서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故 신해철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과 법의학(1명), 법조(1명), 외과학(3명, 비만의학 포함), 흉부외과학(1명), 영상의학(1명), 심장내과학(1명), 마취통증의학(1명)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위원회는 이들은 지난 9일 송파경찰서로부터 68개의 서면질의 항목과 관련 자료를 포함, 진료기록 감정의뢰를 접수받아 18일과 28일, 2차례에 걸친 종합토론을 통해 이번 결과를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