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 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6.9% 상향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 부부가구는 9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148만8000원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라간다.
소득이 전혀 없지만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노인까지 보호 포함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기본재산액(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한 금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09년 당시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올해 현재 큰 폭으로 상승해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