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등 금연보조제도 건강보험 적용
[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 2월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의원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등과 같은 금연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년부터 청소년·성인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동네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동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이 얼마나 중독돼 있는지 검사하고 상담을 거쳐 금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받는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결심을 하면 6개월간 9회차에 걸쳐 상담서비스를 해준다. 금연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금연보조제 부작용 확인 및 사용법 설명,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를 도와준다.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운영시간도 늘렸다. 평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했으며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한다. 금연클리닉 인력도 2배로 확충했다.
담뱃갑에 표시돼 있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해도 365일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상담인력도 기존 21명에서 35명으로 확충했다. 상담사는 흡연자에게 1년간 총 14회의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거주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각종 금연패키지 용품을 무료로 주는 등 금연을 지원한다.
내년 2월경부터는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금연하려는 환자에게 12주 기간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비용의 30~7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한다. 우선,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편리하게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금연클리닉 운영을 희망하는 병의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클리닉 운영 병원으로 지정되면 의사들은 금연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한해 지원이 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보건소나 병의원을 통해서도 금연에 실패한 고도흡연자는 내년 4~5월에 개설될 단기금연캠프에 참여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이 같은 금연지원 사업에 내년에만 14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