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장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장 사장은 대표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근무 당시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장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예인선 업체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해당업체의 법인카드로 1억6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장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