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박쪽박] 종교인 과세 또 연기...원칙보다 표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선·대선 앞두고 있어 불발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단 종교인은 예외다.'는 말이 세밑을 달구고 있다.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또 1년 늦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그 해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그 다음해에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시행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번번이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와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 및 정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 형평성 원칙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명분이었다.

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지난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토록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 발 물러선 것. 개정안은 사례금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토록했다. 결국 총소득의 약 4%만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2월 여당과 종교인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했다. 종교인이 자진신고·납부하는 내용의 수정대안으로 후퇴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대안의 의결도 무산됐다.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정한 과세시점인 2015년 1월 1일이 우스워졌다. 결국 정부는 이를 1년 늦췄다.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자 종교인 과세 건을 덮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통해 과세 시기를 우선 늦추고, 2015년 정기국회에 수정대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회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년을 유예한 기간 동안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며 종교인이 소득을 자진신고·납부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과세를 2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석훈 의원은 정부측과 당의 의견조율 상황에 대해 묻자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2년 유예라는) 당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천주교는 종교활동을 통해 얻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 교단 차원에서 세금을 낸다. 개신교 중 일부도 이런 방법으로 납세를 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하고 있다.

개신교 중 일부 교단만이 심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납부를 할테니 정부가 과세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교회에 기부 형식으로 납부하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