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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쪽박] 종교인 과세 또 연기...원칙보다 표심

기사입력 : 2014년12월26일 14:29

최종수정 : 2014년12월29일 17:27

총선·대선 앞두고 있어 불발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단 종교인은 예외다.'는 말이 세밑을 달구고 있다.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또 1년 늦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그 해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그 다음해에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시행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번번이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와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 및 정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 형평성 원칙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명분이었다.

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지난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토록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 발 물러선 것. 개정안은 사례금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토록했다. 결국 총소득의 약 4%만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2월 여당과 종교인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했다. 종교인이 자진신고·납부하는 내용의 수정대안으로 후퇴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대안의 의결도 무산됐다.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정한 과세시점인 2015년 1월 1일이 우스워졌다. 결국 정부는 이를 1년 늦췄다.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자 종교인 과세 건을 덮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통해 과세 시기를 우선 늦추고, 2015년 정기국회에 수정대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회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년을 유예한 기간 동안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며 종교인이 소득을 자진신고·납부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과세를 2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석훈 의원은 정부측과 당의 의견조율 상황에 대해 묻자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2년 유예라는) 당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천주교는 종교활동을 통해 얻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 교단 차원에서 세금을 낸다. 개신교 중 일부도 이런 방법으로 납세를 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하고 있다.

개신교 중 일부 교단만이 심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납부를 할테니 정부가 과세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교회에 기부 형식으로 납부하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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