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4결산-포털] '대세는 모바일이다'..네이버ㆍ다음, 韓日 플랫폼 시장 공략

기사입력 : 2014년12월23일 13:44

최종수정 : 2014년12월23일 13:44

PC 이어 모바일 시장서 한판승부

[뉴스핌=이수호 기자] 2014년은 포털업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눈에 띄는 한 해였다. 모바일 플랫폼이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PC 중심이던 포털업계가 큰 변화에 휩싸인 것이다.

검색 점유율 77%(PC 기준)에 이르는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일본 시장을 정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성장 먹거리를 찾았다. 검색 점유율 10%대에 그치던 다음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 90%를 점유하는 카카오와 합병하며 단숨에 네이버와 함께 IT 업계 '빅2'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토종 포털업체들이 PC 시장에서의 경쟁에 이어 모바일 시장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 'IT 빅뱅' 다음과 카카오의 만남…"모바일에서는 우리가 최강"

지난 10월, 10%대까지 검색 점유율이 하락한 다음은 국내 메신저 플랫폼의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카카오와 합병해 올 한해 IT 업계 최대 이슈를 양산했다.

양사의 합병으로 시총 7조원대(12월 기준)의 거대 IT기업이 탄생했고, 다음의 콘텐츠와 카카오의 플랫폼이 합쳐져 네이버에 버금가는 IT 업체로 급부상했다.

특히 11월과 12월,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카카오택시 등 '연결'을 슬로건으로 내건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올 연말 IT 업계의 주요 이슈를 휩쓸었다.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결제시장의 '돌풍의 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글로벌 결제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출현한 셈이다.

이는 카카오 게임을 제외하면 마땅한 수익원이 없었던 카카오와 네이버에 밀려 신규 콘텐츠들을 선보일 기회마져 없었던 다음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출시 한달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고 뱅크월렛카카오는 금융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1일 출시 이후,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내년에도 모바일을 중심으로한 신규 서비스들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소문으로 돌고 있는 카카오톡 배달서비스와 사물인터넷 사업 등도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도 출시 예정인 네이버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카카오페이 사용처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국내 주요 IT기기 제조업체들과 사물인터넷 사업과 관련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이는 그 동안 PC에서 네이버에 밀린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만큼은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합병 직후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감청 거부로 촉발된 수사기관과의 대립, 최근 불거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논란 등 잦은 악재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모든 서비스들이 플랫폼 기반이라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떠나가면 관련 서비스도 무너진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는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다음-카카오 직원간의 조화를 통해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나아가는 네이버…모바일 시대 대응 '본격화'

국내 포털업계의 선두를 질주하고 네이버는 최근 IT 헤게모니가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신성장 동력 찾기에 여념이 없다. 

포털업계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올 한해 네이버의 가장 큰 소득은 일본 메신저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라인의 성공이다. 글로벌 메신저들이 전세계에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라인은 캐릭터에 민감한 일본인들의 마음을 얻어내며 일본 열도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미 70%를 넘어선 메신저 점유율을 통해 플랫폼 기반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들어 라인페이와 라인택시를 본격화한데 이어, 배달서비스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인 캐릭터 사업에도 투자를 본격화해 수익 구조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 지난 3분기 라인을 통한 매출만 2000억원에 이르며 기존 사업의 흥행이 매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일본에서의 성공과 달리, 국내에서는 포털 사업과 관련해 정체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광고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PC에서 모바일로 IT 중심축이 이동함에 따라 신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3분기 네이버는 7000억원의 매출액을 거뒀지만 실적의 80% 이상이 기존 PC 사업과 라인을 통해서 나왔다. PC 광고 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국내 매출 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에 네이버는 내년 초부터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모바일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페이먼트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다음카카오에 빼앗긴 모바일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다. 

특히 기존에 형성된 지식 쇼핑과 이달 들어 출시한 쇼핑 플랫폼 샵윈도를 통해 전자결제 서비스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초에 간편결제시스템인 '체크아웃'도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가맹점에서 쉽게 구매하고 결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가 기존에 구축한 쇼핑 인프라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카카오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를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PC에서는 우리가 선두였을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시대에서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서비스 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