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LG전자 임원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가 독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독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LG전자가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되었던 특정 세탁기를 당사 임원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독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4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적 위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국가에서는 사안을 확대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미 9월 4일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당사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독일 검찰에 해당 임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지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