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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박 쪽박 가요] 소유X정기고 '썸'의 해…남성 아이돌 '아쉬운' 음원 인기

기사입력 : 2014년12월17일 12:58

최종수정 : 2014년12월17일 12:58

[사진=뉴스핌DB,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2014 대박 쪽박 가요] 소유X정기고 '썸'의 해…남성 아이돌 '아쉬운' 음원 인기

[뉴스핌=양진영 기자] 2014년 가요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음악이 사랑받은 한 해였다. 과거 화려했던 뮤지션들의 컴백 러시는 음악팬들을 향수에 젖게 했고, 대형 아이돌과 새로운 대세 그룹의 활약은 가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1월 걸스데이로 시작된 음원 열풍은 소유X정기고를 거쳐 박효신, 악동뮤지션, 태양에게로 그 바톤이 넘어갔다. 신인인 박보람과 위너의 선전도 늦여름을 지배하며 많은 이들에게 회자됐다.

특히 대형 남성 아이돌 그룹의 경우 음원 열풍에서는 잠시 비껴났지만, 음반 판매량에서는 여전히 두각을 드러냈다. 엑소, 슈퍼주니어, 인피니트, 소녀시대 등이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올해 음반 차트를 휩쓴 주역이 됐다. 

(음원 : 가온 다운로드 월간 차트 기준, 음반 : 가온 앨범 차트 누적 판매량 기준)

■2014 '음원 대박'의 주인공

씨스타 소유X정기고 '썸'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2,030,421)

올해 2월 발표된 이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곡으로, 2014년을 '썸의 해'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숱하게 나온 쟁쟁한 뮤지션들의 명곡들도 '썸' 열풍을 뛰어 넘지는 못했다. 스타쉽으로 둥지를 옮긴 정기고에게 탄탄한 입지를 마련해 준 것은 물론, 소유를 '피처링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한 바로 그 곡이다.

박효신 '야생화'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1,556,673)

무려 4년 만에 돌아온 박효신의 목소리를 대중이 그리워했음이 드러났다. 군입대와 여러 송사에 얽히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박효신의 자작곡 '야생화'. 그의 상황과 맞물린 가사와 애절한 멜로디, 여전한 그의 보컬로 3월 말 발매 이후 꾸준히 사랑받았다. 가을로 계절이 바뀔 당시 역주행을 하기도 한 '사계절용' 명곡이다.

태양 '눈, 코, 입'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1,537,479·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역시 4년 만에 돌아온 빅뱅 태양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자, 태양의 자작곡이다. 강렬한 퍼포먼스 대신 보컬로만 승부한 그의 정공법은 이번에도 통했다. 특히 이 곡은 타가수들의 신곡이 발표되면 실시간 음원 차트에서 밀려났다가도, 새벽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마치 좀비처럼' 1위를 탈환하며 오랜 사랑을 받았다.

씨스타 'Touch my body'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1,384,333)

여름에 강한 걸그룹 씨스타의 회심의 곡. 탄탄한 근육질 몸매에서부터 시원한 마이크로 핫팬츠 의상과 엉덩이 털기 춤 등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2014년 여름을 지배했다.

악동뮤지션 '200%'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1,258,302·와이지엔터테인먼트)

완벽히 유기농 음악으로 채운 YG의 새로운 피, 악동뮤지션이 음원 괴물로 자리 잡았다. 이곡은 첫 번째 정규 앨범 'PLAY'의 타이틀곡으로, 수록곡들도 못지 않게 사랑받았으며, 10월 발매된 싱글 '시간과 낙엽'으로도 음원 파워를 입증받았다.

플라이투더스카이 '너를 너를 너를'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1,142,506)

플라이투더스카이가 6년 만에 돌아와 음원 대박의 주인공이 됐다. 6월 발매된 이 곡은 과거 특유의 R&B 발라드 감성을 일깨우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HIGH4, 아이유 '봄 사랑 벚꽃 말고'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1,135,821·로엔엔터테인먼트)

'아이유 필승' 전략이 통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유는 신인 그룹인 HIGH4를 '음원 강자'로 만들어 놓았다. 이 외에도 아이유는 '금요일에 만나요' '너의 의미' '나의 옛날 이야기' 등 다양한 곡으로 '음원 여왕'에 등극했음은 물론이다.

걸스데이 'SOMETHING'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1,121,238·웰메이드)

올 1월 걸그룹 섹시 대전의 첫 주자였던 걸스데이는 당시 최후의 승자가 됐다. 전작인 '기대해' '여자대통령'에 이어 3연타 대박을 터뜨린 이들은 여름송 '달링'으로도 인기를 끈 것은 물론, 혜리가 '대세'로 떠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박보람 '예뻐졌다'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989,130)

77사이즈에서 44사이즈로 드라마틱한 다이어트에 성공,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듯한 가사가 돋보이는 곡으로 성공했다. 박보람의 예뻐진 미모 덕이기도 하지만, 본래 탄탄한 가창력을 갖췄기에 '대박'은 가능했다.

위너 '공허해'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989,071·와이지엔터테인먼트)

YG에서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준비해 온 신인 보이 그룹 위너.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음원 돌풍'으로 음악성을 인정받았고, 연말 각종 시상식 무대에서 신인상을 휩쓸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음원은 쪽박? 아쉬운 '절반의 성공'

엑소 미니 2집 '중독' (누적 음반 판매량, 엑소K/한국어 381,800 엑소M/중국어 285,100·SM엔터테인먼트)

엑소 미니2집 '중독'은 엑소K와 M 버전 합산 66만 판매고를 넘어서며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이 됐다. 다른 음반 강세 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은 음원에서도 상당한 선전을 보였다. (누적 다운로드 횟수 약 942,944)

슈퍼주니어 7집 '마마시타' (270,900·SM엔터테인먼트)

음반 부문에서는 엑소의 한국어/중국어판에 이어 판매량 3위를 기록했지만, 음원에서 슈퍼주니어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9월 말 발매 이후 10월 한달 누적 다운로드 횟수 106,714에 그쳤다.

동방신기 7집 'SOMETHING' (197,200·SM엔터테인먼트)

지난 1월 발매된 동방신기의 'SOMETHING'은 11월까지 음반 누적 판매량으로 4위에 올랐으며, 2월까지 음원 누적 다운로드 횟수 481,107로 주목할 만한 화력을 보여줬다.

인피니트 2집 '라스트 로미오' (158,100)

데뷔 5년차에 대형 팬덤을 거느리게 된 인피니트도 음원에서는 주춤했다. 지난 5월 발매 이후 인피니트의 '라스트 로미오'는 두달 간 317,251회의 음원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JYJ 2집 'BACK SEAT' (157,000)

3인이서도 여전히 '한류의 제왕'으로 위세를 떨치는 JYJ. 음원에선 7월 말 발매 이후 8월까지 누적 다운로드 횟수 188,437로 아쉬움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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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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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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