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유기사건 피의자 박춘봉(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4일 오후 3시께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박씨의 의복과 손톱, 가택 등에 관한 사전사후 압수영장도 발부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신훼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앞서 이날 피해 여성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목 부위에서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고 소견을 전해왔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이는 박 씨가 말다툼 중에 피해여성 김모 (48·중국 국적)씨를 밀었고, 김 씨가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사망했다는 피의자 진술과 대치되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