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당국에 의무보험 법률 개정 건의
[뉴스핌=윤지혜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손보산업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남식(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손보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업계 노력뿐 아니라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시의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향후 중점을 둘 제도 개선점으로 ▲자동차 보험의 합리적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등 비급여 제도개선 ▲재난 의무보험 관리체계 개선 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등을 꼽았다.
손보협회는 우선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과 외제차 부품 비용 및 렌트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대물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로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2014년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및 렌트비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다각도에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국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 개선을 위해 업계 차원의 대책기구를 운영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 특화상품을 개발해 고령자 전용 보장성보험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손보협회는 나아가 정책 및 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의무보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전속 판매조직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현행 재난 관련한 28개의 의무보험 중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나 제재규정이 없어 미흡한 법률이 많다"며 "의무보험 법률의 기본 요건이 입법과정에서 갖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당국에 건의해 보상한도 미가입 시 제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전속 판매조직과 관련해서도 감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GA(보험대리점), 홈쇼핑, 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의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속조직(설계사) 대비 불완전판매비율 등 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특히, 대형 GA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해당 대리점이 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퇴출 대리점 우회진입금지,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을 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