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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박 쪽박 영화] 1760만9019명 '명량'…47만8392명 '넛잡:땅콩 도둑들'

기사입력 : 2014년12월11일 11:10

최종수정 : 2014년12월11일 11:10

2014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세 작품. 위로부터 '겨울왕국' '명량' '인터스텔라' [사진=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 CJ엔터테인먼트, 워너브러더스코리아]

[2014 대박 쪽박 영화] 1760만9019명 '명량'…47만8392명 '넛잡:땅콩 도둑들'

[뉴스핌=김세혁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수많은 이슈가 쏟아졌던 올해, 영화계 역시 ‘명량’의 역대 박스오피스 1위 탈환 등 뜨거운 소식이 많았다.

올해 영화계는 1월 ‘겨울왕국’에 이어 7월 ‘명량’, 그리고 11월 ‘인터스텔라’가 흥행가도를 달리며 사랑을 받았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비긴 어게인’ 등 작은 영화들의 대박행진도 이어졌다. 반면 제작비 400억원을 쏟은 토종 애니메이션 ‘넛잡:땅콩 도둑들’은 애국심 마케팅 논란에 쓸쓸하게 막을 내렸다.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이 내놓은 ‘우는 남자’ 역시 관객의 외면을 받았다. 올 한해 대박을 터뜨린 영화와 의외로 부진했던 영화를 한자리에 모았다. (관객수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2014 대박영화
‘겨울왕국’(애니메이션, 1월16일 개봉, 1029만6101명 동원)
디즈니의 저력을 보여준 역작. 주제가 ‘렛 잇 고(Let it go)’가 히트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흥행열기가 이어졌고 엘사와 안나, 울라프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상한 그녀’(코믹드라마, 1월22일 개봉, 865만6417명)
할머니가 처녀 시절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담았다. ‘써니’ 심은경의 티켓파워를 단단하게 다져준 ‘수상한 그녀’는 2014년 벽두부터 한국영화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랜드 부다페스트호텔’(미스터리, 3월20일 개봉, 77만3887명)
웨스 앤더슨 감독의 상상력이 만든 수작. 잔혹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파스텔톤 화면 위에 펼쳐진다. 랄프 파인즈, 틸다 스윈튼, 애드워드 노튼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히어로 액션, 4월23일 개봉, 416만4946명)
세월호 사고의 여파 속에 400만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주인공 앤드류 가필드와 엠마 스톤보다 데인 드한의 인기가 더 높았던 이상한(?) 영화.

‘끝까지 간다’(스릴러, 5월29일 개봉, 344만8583명)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이선균, 조진웅의 연기대결이 볼만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사람을 죽인 형사와 그의 비밀을 쥔 사내의 줄다리기가 긴장감을 유지한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SF 액션, 6월4일 개봉, 469만7112명)
톰 크루즈와 에밀리 블런트의 특급 SF. 죽고 살기를 반복하는 빌 케이지와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전쟁영웅 리타가 외계인을 막기 위해 과거로 여행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SF 액션, 6월25일 개봉, 529만5935명)
국내에서 유독 잘되는 시리즈 흥행공식을 유지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작품. 164분이란 어마어마한 런닝타임 중 절반 이상을 박진감 넘치는 로봇액션에 할애했다.

‘혹성탈출:반격의 서막’(SF, 7월10일 개봉, 400만2539명)
혹성탈출 프리퀄 3부작의 두 번째 작품. 프리퀄 1탄 ‘진화의 시작’이 기록한 관객수 277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앤디 서키스가 보여주는 전율의 모션픽쳐 연기가 압권이다.

‘명량’(역사 드라마, 7월30일 개봉, 1760만9019명)
올해 최고의 흥행작. ‘아바타’가 굳게 지키던 역대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빼앗았다. 장대하고 호쾌하며 처절한 명량해전을 그대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객석을 독식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SF 액션, 7월31일 개봉, 131만1232명)
일명 ‘듣보잡’의 반란. 마블 히어로 중 최하의 지명도를 가진 캐릭터만 등장했는데도 참신한 이야기와 독특한 전개로 마니아를 양산했다. 특히 빵 터지는 웃음코드가 객석을 움직였다.

‘해적’(코믹 액션, 8월6일 개봉, 866만5503명)
‘군도’ ‘명량’ ‘해무’와 더불어 올여름 ‘한국영화 4대천왕’으로 평가됐다. 잘 만든 스토리와 배우들의 호연, 중독성 강한 웃음이 부각되며 당당히 흥행성적 2위를 차지했다.

‘비긴 어게인’(멜로, 8월13일 개봉, 342만605명)
‘원스’에 이어 크게 사랑 받은 존 카니 작품. 다양성영화의 저력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며 관련 차트를 싹 갈아치웠다. 애덤 리바인과 키이라 나이틀리가 참여한 OST도 대박을 터뜨렸다.

‘타짜-신의 손’(드라마, 9월3일 개봉, 401만5109명)
‘타짜’의 명성을 이은 작품. 캐스팅을 두고 말이 많았지만 안정감 있는 연기와 영화 속에 적절하게 배치된 명장면들이 호평을 얻으며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인터스텔라’(SF 드라마, 11월6일 개봉, 910만1637명-12월7일 기준)
천재 크리스토퍼 놀란의 역작. 지구를 대신할 행성을 찾는 쿠퍼 일행의 성간여행에 초점을 맞춘 이 영화는 과학적 실증과 블랙홀의 영상화, 휴머니즘과 반전 등 다양한 요소를 품었다.

올해 국내 극장가에서 관객의 외면을 받은 작품들. 위로부터 '넛잡:땅콩 도둑들' '조선 미녀 삼총사' '우는 남자' [사진=레드로버, 쇼박스, CJ엔터테인먼트]
■2014 쪽박영화
‘넛잡:땅콩 도둑들’(애니메이션, 1월29일 개봉, 47만8392명)
제작비 400억원이 들어간 대작. 해외성적은 괜찮았지만 국내에선 관객 50만명도 채우지 못했다. ‘강남스타일’로 주목 받던 싸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에선 애국심 마케팅 논란이 점화됐다. 

‘조선 미녀 삼총사’(코믹, 1월29일 개봉, 48만361명)
하지원, 강예원, 손가인 등 미녀라인에 고창석, 주상욱까지 가세해도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영화. 평점을 후하게 주면 네티즌들의 공격이 따라붙는 신기한 작품.

‘관능의 법칙’(드라마, 2월13일 개봉, 78만1516명)
연기파 문소리, 조민수, 엄정화에 이경영, 이성민이 출연했다. 40대 친구의 은밀하고 화끈한 사생활을 다뤄 영화팬들로부터 주목 받았지만 대중을 끌어안는 데는 실패했다.

‘아메리칸 허슬’(범죄 스릴러, 2월20일 개봉, 15만5374명)
데이비드 O.러셀 감독의 역작. 사기꾼과 FBI가 합작한 실제 작전을 그렸다. 크리스찬 베일, 에이미 애덤스와 브래들리 쿠퍼, 제니퍼 로렌스의 연기 하모니가 기막히지만 국내에선 참패.

‘가시’(서스펜스, 4월10일 개봉, 14만2170명)
장혁, 조보아가 출연한 서스펜스 멜로. 사랑을 넘은 광기를 담은 조보아의 연기가 인상적. 선우선이 가세해 탄탄한 하모니를 보여주지만 동떨어진 전개 탓인지 흥행에는 실패했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애니메이션, 6월4일 개봉, 1만6439명)
굳이 쪽박영화에 이 작품을 넣은 이유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예전만 못한 명성과 인기가 안타까워서다. 수작업 애니메이션의 명가 지브리는 최근 일본에서도 외면 받으며 기로에 서 있다.

‘우는 남자’(액션 드라마, 6월4일 개봉, 60만3093명)
전국을 뒤흔든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이 내놓은 작품. 기대를 배신하고 관객을 멘붕에 빠뜨렸다. 원빈이 멋졌던 ‘아저씨’만 믿었다면 잔인한 액션에 혼비백산하리라.
 
‘닌자터틀’(액션, 8월28일 개봉, 40만363명)
마이클 베이가 제작한 영화. 메간 폭스가 내한해 홍보에 나섰지만 거북이 네 마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생각보다 초라했다. 의외로 재미있다는 숨은 팬들이 많은 작품이기도 하다.

‘씬 시티:다크히어로의 부활’(액션 스릴러, 9월11일 개봉, 8만3183명)
무려 9년을 기다린 프랭크 밀러 팬들의 기대작. 특유의 어둡고 매력적인 분위기는 일품이나, 오랜 시간 진보한 점이 거의 전무하다. 파란 코트를 입고 바에 들어서는 에바 그린은 최고다.

‘마담 뺑덕’(멜로, 10월2일 개봉, 47만212명)
이건 전적으로 임필성 감독이 잘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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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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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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