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투자증권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우투와 NH농협증권 합병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의 NH농협증권에 대한 두 건의 기관경고 조치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이 NH금융지주의 부실자회사 떠 넘기기처럼 된다는 이유에서다.
8일 오전 우투 노조는 금융위 앞에서 "지난주 NH농협증권이 2번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 같은 기관경고를 승계해야 하는 우투로서는 신규업무진출 불가 등 영업제재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노조, 우리투자증권 - NH농협증권 합병 규탄 기자회견 / 이형석 기자 |
우투 노조 관계자는 "합병으로 기관경고가 승계되면 합병법인도 일정기간 신규업무 진출이 불가하게 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합병을 승인한 금융위 결정은 우투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며 NH금융지주의 부실자회사 떠 넘기기 쇼에 편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투 노조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지난 5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문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ABCP에 대한 담보설정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물론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1828억원 규모의 ABCP는 합병과 동시에 고스란히 합병법인의 자산이 될 예정이다.
또 다른 기관경고는 NH농협증권 소속의 애널리스트가 상장법인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면서 총 8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