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까스활명수'로 잘 알려진 동화약품이 5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전문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47조 제2항 약사법)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및 에이전시 대표 서모(50)씨와 김모(51)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923명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동화약품이 지급한 리베이트는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번역 등을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방식이었다. 2010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광고대행 에이전시 3개사를 통해 1회당 5만~1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40억원 상당 규모였다.
이모(54) 의사에게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2012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9개월간 원룸을 임대해주고 매달 월세 약 40만원을 내주는 등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2011년 말경 월 100만원 이상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29명에게는 81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브랜드 지갑을 선물했는데 이는 2350만원 규모였다.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방식은 의사들에게 매달 일정금액 이상 의약품 처방을 해줄 것을 약속받아 미리 돈을 선지원하는 방식과 일정 기간 이후 처방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후지원 방식의 전통적인 리베이트 수법을 병행했다. 또한 영업사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회의·식대 명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했다.
검찰 수사결과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9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공정위 조사대상임에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화약품은 에이전시 대표가 광고업자에 해당돼 약사법 상 범행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에이전시를 동원해 리베이트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