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3일 서신송달 관련 우편법 개정을 시행한다.
이번 우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된다.
서신송달업자는 서신을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서신의 비밀을 침해하면 우편관서 및 종사원에게 적용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우편법 개정으로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전 50만원)가 부과된다.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신송달업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시행됐으며, 지난 10월 기준, 75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