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KT·LGU+, '통신 골목상권' 침해…공정위, 과징금 62억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점력 이용해 시장지배력 남용…'5년간 회계분리'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KT와 LG유플러스(U+)가 무선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해 기업메시징(대량문자발송)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대기업이 이른바 '통신 골목상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공정원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KT와 LU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43억원, KT 19억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하고 그 결과 및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통신망 독점력 악용해 '갑질'…불공정행위로 시장 잠식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로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쇼핑몰 배송알림 등이 대표적인 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문자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경쟁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선통신망 이용요금(발송원가) 9원(LGU+는 1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문자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업체들로서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손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행태를 통해 시장을 크게 잠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LGU+는 2010년 3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46.2%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KT도 2009년 14% 수준에서 지난해 25.2%로 두배 가까이 높였다.

또 이 같은 행위로 LGU+는 약 1400억원, KT는 640억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성구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지불하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들은 이통사보다 서비스경쟁력이 뛰어나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라고 지적했다.

◆ '이윤압착' 행위 첫 제재 의미…왜곡된 시장 회복은 한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통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배제'(제3조) 행위로 보고 부당한 '이윤압착' 행위로 규정했다.

'이윤압착(margin squeeze)'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 원재료를 완성품보다 비싸게 팔거나 가격차를 지나치게 줄여서 우월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통신시장의 골목상권을 잠식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소장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소비자 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기업분리' 아닌 '회계분리' 명령 아쉬워

반면 이통사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경우 자회사 3곳이 발송원가를 별도로 지급하고 문자서비스 사업을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기업분리'가 아닌 '회계분리'를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분리 명령은 자칫 소비자 선택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나친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년 뒤에도 법위반 행위 지속된다면 기한연장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피심업체가)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부행행위로 왜곡된 시장점유율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자신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시장회복 가능성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피심업체들이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인하할 경우 문자서비스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소장은 "통신시장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민했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